KISA의 ICT & Talk

▲ 온라인 시장은 커진 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공유경제가 갈수록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공유경제’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하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는 특성상 안전하지 않다.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게 상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다섯가지를 뽑아봤다.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촉발했다. 현명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숙박집 등을 공유하는(Sharing) 서비스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중고거래까지 온라인 시장의 모습이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고거래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중고물품을 수거해주는 O2O 서비스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는 ▲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안전성 ▲거래 제품ㆍ서비스의 질 보장의 어려움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의 부족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사기 판매 등 문제점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분쟁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고거래에서 개인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로 적용하기 어렵다. 개인판매자와 거래한 구매자도 관련 법규(소비자보호조항)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간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는 물론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이런 분쟁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사안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판매자 정보 및 거래물품의 상품 정보를 면밀히 확인한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유선통화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물론 물품의 모델명ㆍ상품명 등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거래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반송 시에는 물품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게 좋다. 판매자의 게시글만 맹신해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발생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거래물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사진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철회 의사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통지한다. 게시판이나 이메일ㆍ문자 등 서면을 통해 언제, 어떤 물품을, 어떤 사유로 청약철회하려고 하는지 기재해 더욱 명확하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넷째, 계좌이체보다는 안전거래사이트을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실제 거래물품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다소 번거롭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다섯째, 분쟁 발생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에는 전문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법적인 ‘소송’을 떠올린다.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꼭 소송만 있는 건 아니다. 소송 전 절차로 ‘조정’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분쟁조정 업무를 위해 전자문서ㆍ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2000년 4월 설치됐다. 전자거래 역기능으로 인한 조정업무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조정위원과의 상담의 날’ 등을 통해 전문가 법률자문도 무료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분쟁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진단 가능하도록 자동 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중고거래 시장과 같은 공유경제의 확장은 경제ㆍ사회ㆍ기술 등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대적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도 기존 법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갖고 있거나 법규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연구와 조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일지 모른다.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 더스쿠프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