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저자에게 묻다 ⓭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조우성 변호사

그는 기업분쟁연구소 소장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기업 분쟁 관련 솔루션을 알려준다. 조우성(48) 변호사. 그가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현직 변호사가 쓴 ‘을乙’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론이다. 강한 을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에서 승리한다”고 말했다.

▲ 조우성 변호사는 “윈윈은 서로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천막사진관]

✚ 책의 결론을 먼저 묻겠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이기는 인생’은 무엇인가요.
“제 책이 주는 메시지는 ‘열심히 자기계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로 인한 문제, 이를테면 관계적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 종류가 어떻든 싸움에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과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은 같지 않다고 봅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승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함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 인생에서 이기려면 견見, 관觀, 진診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신다면.
“대부분의 갈등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見)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꿰뚫어 보아야(觀) 문제의 결이 보이죠. 문제의 본질과 결을 파악했다면 이를 냉정히 진단(診)하고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인생을 위해서는 ‘견ㆍ관진’ 3단계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때론 ‘윈윈(win-win)’을 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윈윈은 상대방과 내가 ‘중간 단계’에서 만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루즈루즈(lose-lose)일 뿐이죠. 윈윈 협상은 협상의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협상을 위한 ‘쟁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한해 벌어지는 소송 건수는 20만건에 이른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런 소송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사진=뉴시스]
✚ 조금 어려운 내용이군요. 예를 드신다면.
“제 책에서 소개한 연봉협상 사례를 볼까요. 연봉협상은 단순히 몇 퍼센트의 연봉을 올리는 것에 매달려선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처한 상황, 가령 왕따를 당한 아이의 전학 관련 전세자금 마련 등에 주목하면 ‘좋은 연봉협상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도와주거나, 딸아이의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는 협상이 아니라 쟁점을 찾는 겁니다.”

✚ 결국 윈윈을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관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봐야

✚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상을 보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 말은 쉽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책을 읽는 겁니다. 단돈 1만5000원만 주면 됩니다. 책 한권에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최대한 그 독자의 시선에 몰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각을 얻을 수 있죠.”

✚ 화제를 ‘소송訴訟’ 분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달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 글쎄요.
“민사소송이 15만건, 형사소송이 5만건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단순히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잘 몰랐으니 이해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법적인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거래 첫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주치의 같은 변호사’를 두기를 권합니다.”

✚ 무엇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갑질’의 희생양이 되진 않느냐는 겁니다. 대기업이 ‘갑질’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회사 측은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해당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을’이라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위 제소절차를 꼼꼼히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문제는 이런 절차를 통해 을이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다툼에서 이기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분쟁은 결국 사람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분쟁의 심연에 질투, 과욕, 허영, 모멸감 등 원초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런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소송은 1심을 거쳐 2심ㆍ3심까지 이어집니다. 소송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소송 너머에 있는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정위 제소절차 공부하라”

✚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이기는 방법’을 조언한다면.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을 찾아서 만나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독서는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구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책에서 배우세요. 그게 가장 쉬운 답입니다.”  
김영호 김앤커머스 대표 tigerhi@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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