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번호판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 택배차로 전환 가능

이르면 10월부터 흰색 번호판이 붙은 1.5톤 미만 트럭으로 불법 택배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바꿔달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족한 택배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영업 중인 자가용 트럭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허가해 주기로 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택배사업은 운송업에 해당돼 영업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사업용 차량으로만 운송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택배 기사들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트럭을 몰고 불법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화물차량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차량 등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신규 허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업이 급성장하면서 택배기사는 늘어나는데 정작 합법 영업이 가능한 번호판은 제한돼 그 피해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서민층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대기업에 사업용 번호판 매입을 권유했지만 이를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 떠넘겨, 영세 택배기사가 프리미엄 1000만원 이상을 주고 직접 노란색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아니면벌금을 감수하고 불법 택배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가용 트럭으로 불법 택배업을 하는 운전자는 유사운송 행위로 분류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자가용 트럭으로 택배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정식 영업용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관할관청인 시군구에서 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차량을 택배업에 사용하겠다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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