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8일 충무아트센터서
이번 심포지엄은 ▲개정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희망플러스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질적개선 방안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주요 쟁점과 분쟁예방 방안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 ▲가맹사업법 관련 Q&A 등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말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일부분이라도 부담했다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 가맹본부가 수취한 광고·판촉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에서 정한 통보기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보방법이나 기준이 모호해 가맹본부 실무자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정보공개서 질적개선 방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주요 쟁점과 분쟁예방 방안 등은 권재두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와 서홍진 가맹거래사(길가맹거래사무소)가 발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조은혜 변호사,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김선진 변호사, 반규현 가맹거래사 등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비평한다. 심포지엄 문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하면 된다.
이호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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