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노동시간 단축하려면…

▲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인 주 52시간만 지켜도 민간기업 노동시간을 단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칼퇴’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아 주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다. 비용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노동시간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號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렇다.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임기내 노동시간 연 1800시간으로 축소 ▲ 노동시간 특례 업종ㆍ제외업종 축소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ㆍ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칼퇴근법)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 213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되레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기업ㆍ노동자ㆍ정규직ㆍ비정규직ㆍ노동 유형에 따라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적용 범위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다. 비용부담을 우려한 민간기업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임금인상ㆍ추가고용ㆍ교육훈련비 증가ㆍ복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추가 비용의 70%에 달하는 8조6000억원가량을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민간 기업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2010년 노사정위원회가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처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 52시간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민간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허용했던 주 68시간 근무를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기존의 법에서도 처벌 조항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시행이 어렵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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