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생필품 가격 분석

▲ 인상 기회를 엿보던 업체들이 국정 공백기에 가격을 올렸다.[사진=뉴시스]
사람들의 관심이 한곳으로 향해 있는 시기. 업체들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기에 그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다. 업체들이 정권교체기를 틈타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이유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과 파면, 장미대선이 숨가쁘게 흘러간 2016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가 그랬고, 2012년 18대 대선 때도 그랬다. ‘공백’이 생기면 업체들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든다.

“인건비, 물류비, 재료비 등 원가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고정비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최근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밝힌 인상 요인이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 궁금한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다. 민생이 이리도 힘든데 말이다.

치킨프랜차이즈 BBQ는 지난 1일자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다. 70여개 품목 중 10개 품목의 가격을 7~12% 올렸다. 그 결과,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시크릿양념치킨’은 1만7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랐다.

BBQ는 지난 3월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부의 압박으로 한차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별다른 제재 없이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고정비 상승’에 ‘가맹점주들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더한 것도 별 탈 없는 가격 인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을 인상한 건 BBQ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가격을 인상한 업체는 수두룩하다. 두부 가격이 올랐고, 과자와 탄산음료, 술과 참치캔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라면은 평균 5.5%, 치킨은 8.6~12.5%, 맥주는 6.3% 가격이 올랐다. 장바구니물가와 직결되는 식품 가격이 오르다보니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이 장면 언젠가 본거 같지 않은가. 맞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업체들의 최근 가격 인상이 데자뷔처럼 느껴진 이유다.

시계추를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로 돌려보자. 당시 식품 가격이 무섭게 상승했다. 임기 내내 주요 품목 가격을 점검하던 정부가 레임덕을 맞고, 선거 준비로 정국이 혼란스럽자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주류업계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7월 28일 하이트맥주(500mLㆍ병)의 가격을 1019.2원에서 1079.6원으로 올렸다. 다시 가격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 건 2016년 12월 27일. 4년 5개월만의 가격 인상이자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기였다. 경쟁업체도 마찬가지다. 오비맥주는 2012년 8월 20일 1021.8원이던 카스(500mLㆍ병)의 출고가를 1082원으로 인상했다. 다시 2016년 11월 1일 가격을 1147원으로 높였다.

참치와 라면도 마찬가지다. 동원F&B는 2012년 7월 30일 참치캔(라이트스탠다드 150g) 가격을 2180원에서 2390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 1월 31일 2580원으로 다시 인상했다. 삼양식품은 700원이던 삼양라면 가격을 2012년 8월 1일 760원으로 올렸고, 장미대선을 앞두고 있던 5월 1일 810원으로 또한번 올렸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가 많다는 건 그만큼 혼란한 국정을 틈타 꼼수를 부린 업체가 많다는 얘기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국정 공백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소비자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가격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를 설득하는 그 어떤 과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새 정부는 서민물가 대표품목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