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자리 보호하려면…

▲ '알바존중법'이 알바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양쪽 모두에 속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19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부당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알바존중법’의 실천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알바존중법’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강제근로 유형 구체화(육체ㆍ정신적 강요) ▲지속적 폭언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확한 업무범위 명시 ▲지폐 혹은 계좌입금 등 임금지급 방식 명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3개월(90일) 이상 근무한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지고 보면 그리 신선한 내용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근로기준법 개정안ㆍ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됐기 때문이다(현재 계류 중). 알바존중법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바존중법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항목은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아르바이트 노동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알바존중법은 청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특성상 업종과 근로자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 모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의 눈 없으면 말짱 도루묵

법의 시행보다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현장에서 불거진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임금꺾기(근로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계산해 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다. 이가현 위원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맥도날드에서 조차 임금꺾기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300여명으로 1인당 1500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정원이 동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방적 관리감독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문 대통령이 발표한 공공일자리 공약 중에는 근로감독관 3000여명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알바존중법’이 이번엔 이름값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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