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가 공개 소송 어떻게 됐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 2011년,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반론을 꺾고 두 번의 재판에서 승리했다. 베일에 싸인 통신요금의 비밀이 궁금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3년째 묶여있다.

▲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걸었다.[사진=뉴시스]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발생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

201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일부 정보가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즉각 정보공개청구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 이후 1심에서 승리했다. 2심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반면 이통3사는 판결에 불복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2014년 3월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년이 넘는 시간에 공판 한번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ㆍ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이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조형수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통신 소비자가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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