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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사진=아이클릭아트]
“당신들 때문에 영업을 못하면 책임 질 건가?” “소비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 차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옳다고 할 수 없다. 모두 헌법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근거를 갖고 있어서다. 그래서 때로는 법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노키즈존(No Kids Zone).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핫이슈’다. 노키즈존이란 안전사고나 소음문제를 이유로 자영업 점주들이 아이를 대동한 고객을 아예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을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자신의 영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지정하는 영업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엔 한 식당 영업주가 아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영업을 접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론은 찬반으로 확실히 나뉜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영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영업주의 영업상 자유다. 또한 불특정 다수는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와 그 보호자를 막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다. 특히 남을 배려하지 않은 아이와 그 보호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 때문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킨 보호자와 그 아이까지 차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흥미로운 건 두 주장이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다. 이 때문에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한쪽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고, 필요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일부에선 노키즈존의 발단이 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공공장소 예절을 잘 가르치는 거다. 애초에 노키즈존이 대두된 원인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일부 부모들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이다.

무조건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행태가 사라진다면 노키즈존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영업주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도 ‘아이는 아직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다른 대안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건 바로 카페나 식당에 아이와 그 보호자를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다. 아이와 그 보호자에게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주가 별도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게 영업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해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육을 통해 아이를 통제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중요한 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일방이 양보하길 기대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노키즈존을 해결하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나람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nnr_lawyer@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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