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자니 감면 이자 토해내야

▲ 2013년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사진=뉴시스]

2013년 정부가 18년 만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시키자 시장이 들썩였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줘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린 것도 바로 그때다. 당시 정부가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건 가계저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만큼 반응도 뜨거웠다. 시중은행도 사전예약 판매에 나서며 흥행에 힘을 보탰다. 출시 첫날 27만9180명(가입금액 198억원)이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졌다. 4%대의 고정금리 지급 기한이 끝난 2016년 이후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고객이 더 증가했다.
 

문제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형저축 가입자는 저축은행 적금금리(평균 2.62%)보다 낮은 이율을 받기 위해 남은 4년간 꼼짝없이 돈을 묶어둬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감면 받았던 이자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재형저축 개설자들은 가입을 유지하자니 돈이 묶이고 해지하자니 감면 받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올 7월 KB국민은행(6월말 기준)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KEB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재형저축 가입자 수는 94만79611명을 기록 중이다. 2015년 말 106만2981명보다 11만 5020명 감소한 수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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