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 지킨 펀드상품일 뿐”

 

▲ 박근혜 정부가 소장펀드를 출시했지만 가입자는 25만명에 불과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작은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절세와 세테크가 유독 주목을 받은 이유다.

이런 면에서 2014년 3월 출시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액(1년 최대 600만원)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 6.6% 달하는 수익을 세제혜택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장펀드는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2014년 출시한지 한달 만에 15만 계좌를 찍은 뒤 가입계좌수는 2015년 11월말까지 25만 계좌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장펀드의 발목을 잡은 건 의무납입기간이었다.

소장펀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무납입기간(5년 만기)을 채워야 한다.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6%가 추징된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의무납입기간이라는 족쇄를 채운 꼴이다. 상품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한 투자자는 “만기 전 해지도 안 되고, 상품 교체도 안 됐다”면서 “안 되는 게 많으니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는 “투자상품의 기본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매각해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소장펀드는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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