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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탓에 걱정인가. 어쩌면 당연한 우려다. 등록이 까다로운 데다 그 절차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이라면 등록 과정에서 침해를 받을 공산도 크다. 더구나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장치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디자이너들의 대비책은 있을까. 필자는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하면 미등록디자인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디자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시하는 조건 중 하나다. 한 광고업체가 진행한 고객만족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할 때 1순위 기준은 ‘외관과 스타일(68%)’이었다. 2순위는 ‘가격과 구매조건(51%)’, 3순위는 ‘모델 평판(49%)’이었다. 이 설문조사 이후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한 전자회사는 2014년부터 ‘선先디자인, 후後개발’이라는 전략을 내세워 디자인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디자인이 제품 흥행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 중요해진 만큼 고유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일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디자인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현재 디자인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디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권을 보장받아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는 한계가 뚜렷하다. 미등록디자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다. 특히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치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라이프스타일이 짧은 디자인이라면 보호를 받으려야 받을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한계를 메워준다.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미등록디자인이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특히 이 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도 부정경쟁행위로 분류, 미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더 넓혔다. 최근 대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은 된다”면서 이 법조항을 적용했다.

특허청은 2013년 디자인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디자인을 내가 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신속하다. 3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비용도 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디자인이 침해받았을 때 디자인의 창작시기와 창작자의 입증도 쉽다. 디자인 창작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볼 만한 이유다. 다만 디자인 공지증명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디자인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 보호를 받으려면 등록은 필수라는 거다.
곽영은 변호사 cherish082@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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