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 유예

▲ 환경부가 강화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적용 일자를 1년 유예했다.[사진=뉴시스]

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강화안을 놓고 업계와 줄다리기를 하던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오는 2018년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던 환경부가 2019년 9월로 적용일자를 유예하면서다.

지난 6월 환경부는 기존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강화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과 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3.5t 미만 디젤차에 유럽의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실제도로 배출허용기준(RDE)도 추가되면서 인증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변경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2018년 9월까지 새 기준에 맞춰 재인증을 받아야하고, 신차는 이번 달부터 새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완성차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가 결국 두손을 든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양보에도 완성차 업체에 닥친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신차는 여전히 이번 달부터 새 인증기준을 따라야 하는데다 기존 차량의 경우 지난해 출고량의 30%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측정방식에선 테스트 주행거리ㆍ속도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데 반해 배출허용기준은 높아져 생각만큼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 13% 더 리콜해야

아우디ㆍ폭스바겐 리콜 승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차량은 ‘EA189’ 엔진을 탑재한 폭스바겐ㆍ아우디 9개 모델이다. 폭스바겐의 파사트, CC, 골프 2.0, 제타 2.0 등 6개 모델 5만8693대, 아우디의 A4, A5, A6 등 3개 모델 2만3598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1월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을 포함하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87%가량을 리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리콜 방식은 2.0L 엔진 차량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 자세한 리콜 방법과 일정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거라는 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측의 얘기다.

마커스 헬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그룹촐광사장은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BMW 뉴 i3.[사진=BMW 제공]

순수 전기만으로 300㎞를
BMW 뉴 i3 공개 임박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 ‘뉴 i3’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2017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에서다. 이 모델의 장점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긴 주행거리다.

먼저 즉각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BMW eDrive 기술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여기에 BMW의 94Ah, 33㎾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동력만으로 290~300㎞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뉴 i3는 최대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ㆍm의 주행성능을 달성했다. 여기에 제로백은 7.3초, 최고속도는 시속 150㎞다. 아울러 각종 편의사양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온스트리트 주차 정보 서비스와 BMW 디지털 충전 서비스, 이동성 편의 증진을 위한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BMW커넥티드 등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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