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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정보를 올려 업체를 비방하는 블랙컨슈머. 이들을 향한 처벌 수준은 그리 낮지 않다. 그럼에도 블랙컨슈머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건 가짜 정보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블랙컨슈머의 가짜 정보를 검증도 없이 퍼나르는 누리꾼도 문제라는 얘기다. 블랙컨슈머의 죄, 누리꾼의 죄를 짚어봤다.

▲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는 사람보다 앞뒤 안 가리고 퍼 나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사진=아이클릭아트]

당신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특정 가게를 칭찬하거나 불평을 늘어놔 본 적 있는가. 물론 그 자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매우 유용한 행위다.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게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누군가에겐 홍보의 기회가, 누군가에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우리 법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소비자의 인터넷 후기가 사업에 지장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구나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법이 거짓 혹은 악의적 후기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A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소비자가 어느날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발끈한 A음식점 사장이 소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소비자가 진짜 식중독에 걸렸고,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음식점의 음식 때문이었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식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동행인의 진술이 담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거나 다른 음식에 의한 것이라면 큰 벌을 각오해야 한다.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A음식점 사장이 사람이 아픈데도 오히려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만 했다”는 얘기까지 넣었다면 정보통신법 위반죄, 블로그 글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까지 추가된다.

처벌은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법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을 통해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 그 정보는 진실 여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워블로거가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올린 거짓된 글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사연을 담은 기사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법으로 이런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건들도 꽤 많아서다. 더구나 인터넷 정보들을 맹신하는 사람들, 제대로 글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퍼나르고 댓글부터 다는 누리꾼들이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좋은 가게가 문을 닫으면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다. 부메랑을 맞기 싫다면 누리꾼들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용희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macoshark@ibslaw.co.kr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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