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논란에 숨은 발화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의 발화점은 법관도 헛갈리는 도급과 파견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됐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김민수씨는 A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설치기사다. A사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일한다. 소속은 A사의 인터넷 설치만 전담하는 B사다. A사와 B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김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월급도, 작업지시도 B사로부터 받는다. 

김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을 설치하러 간 그에게 술 취한 고객이 “인상이 좋지 않다”며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지 말라며 친절하게 다독였지만 적반하장이었다. 고객은 A사 고객센터에까지 전화해 항의했다. 사무실로 복귀하자 B사 사장이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설명을 해도 소용없었다. A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며칠 후 잘렸다. 김씨는 복직을 요구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소연을 해야 할까.

어떤가. 당신은 답을 알겠는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판례도 오락가락하는 걸 보니 똑똑하다는 법관 나으리들도 헛갈리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요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의 발화점이라는 거다. 도급, 파견, 위장도급, 불법파견….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복잡한 용어 속에 펜을 집어넣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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