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논란

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에서 툭하면 실시하는 ‘1+1 행사’는 정말 한개의 상품을 덤으로 주는 걸까. 이 뻔한 질문을 두고 공정위와 이마트가 법적 소송 중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2015년 4월 일부 대형마트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끌어올린 다음 ‘1+1 행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소했고, 대형마트 측은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 법원은 대형마트의 1+1 행사가 50% 할인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사진=뉴시스]
“1+1 행사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한개의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이마트가 소송을 걸었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였다. 문제의 핵심은 1+1 행사였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벌인 이 행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봤다. 반면 이마트는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 판매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두개를 묶어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마트 12개, 홈플러스 18개, 롯데마트 4개 상품이 여기에 속했다. 이마트의 경우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가격을 행사 직전에 9800원으로 올린 후 1+1 행사를 한다고 소비자를 꾀어냈다.
 
 
행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개 값을 거의 다 지불한 셈이다. 할인된 금액은 180원이었다. 롯데마트도 같은 꼼수를 부렸다. 2600원에 팔던 쌈장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후 1+1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싸게 샀다’고 뿌듯해 했을지 모를 일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이같은 행위를 ‘허위 광고’로 봤다. 근거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였다. 이 고시는 “대형마트가 제품 할인율을 고시할 경우 최소 20일 동안 실제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 직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려 ‘할인 행사’를 한 대형마트는 당연히 시정조치 타깃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홈플러스스토어즈ㆍ롯데마트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존에 할인판매하던 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되돌려 판매한 것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측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1+1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준다’ 혹은 ‘50% 할인’으로 인식하기 쉽다”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1+1 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이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다”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소비자정보학과) 교수도 “법적인 시시비비는 차치하더라도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유통업계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1+1 행사를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사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속아나가고 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소비자 스스로 ‘매의 눈’을 갖는 수밖에 없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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