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소송사건 보도 그 후

에듀윌과 법정공방 중인 방정철씨의 인터뷰를 다룬 더스쿠프(The SCOOP) 기사가 온라인에 노출된 지 1시간여. 어찌된 영문인지 에듀윌의 홍보성 기사가 도배질됐다. 이전에 나온 소송 관련 기사도 삭제된 게 수두룩하다. 에듀윌은 대체 무얼 감추려 하는 걸까. 방씨의 인터뷰 보도 후 이야기다.

▲ 더스쿠프의 인터뷰 기사 보도 후 에듀윌은 ‘홍보’에 열을 올렸다.[사진=뉴시스]

에듀윌 퇴사자 방정철씨와 에듀윌이 1년 6개월째 법정공방 중이다. 에듀윌은 “2016년 4월 퇴사한 방씨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며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스카우트해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방씨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에듀윌이 소송으로 퇴사한 직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맞서고 있는 에듀윌과 방씨. 법원은 방씨의 손을 들어줬다. “방씨가 이직을 제안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직원들이 이직했다고 보긴 어렵다.” 에듀윌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에듀윌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소송 앞에서 방씨는 고개를 떨궜다. “1심에서 승소했을 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에듀윌이 항소를 하더라. 2심에서 이겼을 땐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에듀윌이 다시 상고를 했다. 그들에겐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퇴사한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다.”

그사이 새로운 소송도 추가됐다. 지난해 방씨는 개인블로그에 양형남 전 대표(현 사회공헌위원회장) 성추행 사건 기사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양 전 대표는 에듀윌 주식 42.1%(2014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에듀윌과 양 전 대표는 “비방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에듀윌은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형사가 실패하자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복성이 짙어 보이는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더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스쿠프는 이런 내용을 보름 동안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 최초로 방씨를 인터뷰했다. 기사가 보도된 뒤 에듀윌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들은 기사 내용에 입장을 밝히는 대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기사들

“그들(에듀윌)의 소송은 퇴사자 겁박용”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온라인에 보도된 건 11월 22일 낮 12시께. 그로부터 1시간 후부터 포털사이트에 에듀윌의 홍보 기사가 하나둘씩 업로드됐다. ‘소방직공무원 커리큘럼 및 맞춤상담’ ‘9급 공무원 고민 상담’ ‘2주 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방법’ 등 그날 오후에 보도된 에듀윌 홍보기사만 12건에 이른다. 안 좋은 기사를 밀어내려고 할 때 흔히 쓰는 ‘밀어내기’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 정도 보도자료를 낸다”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에듀윌은 일년 전에도, 한달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양의 기사를 냈다. 에듀윌이 광고비로 지출하는 돈이 연 100억원에 이르는 이유다.

▲ 방정철씨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토론방에 글을 올렸고, 현재 청원 진행 중이다.[사진=천막사진관]
지난해 에듀윌은 매출액(593억원)의 26%에 해당하는 돈을 광고선전비(156억원)로 썼다. 그 비중은 2014년 17%(69억원), 2015년 21%(107억원)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2~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홍보 보도자료를 뿌린 건 흔치 않다. 에듀윌 측은 “원래 (홍보 보도자료를) 많이 낸다”고만 답했다.

방씨는 이런 행태에 “충분히 예상했다”면서도 씁쓸해했다. 그 때문인지 방씨는 11월 23일 밤 ‘청와대 토론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 소송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성 댓글이 많다.

에듀윌의 소송(패소) 관련 기사의 흔적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은 되지만 링크를 찾아 들어가면 ‘해당기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링크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는 예가 많다. 때론 엉뚱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손을 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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