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낳은 지원금 상한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지 두달이 흘렀다.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이폰과 갤럭시는 여전히 비쌌다. 한편에선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순진한 소비자들만 또다시 ‘호갱’이 됐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두달의 기록을 취재했다.

9월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형 단말기에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 “비싼 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가격이 좀 더 싸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폐지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요지부동이다. LG전자의 ‘V20’이 대표적이다. 6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KT의 V20 공시지원금은 최대 금액인 33만원(7만7000원 요금제 기준)이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상위 모델인 ‘V30’이 출시된 이후에도 33만원 그대로였다(11월 7일 기준).

왜일까. ‘공시의무제’ ‘지원금 차별금지’ 등 단통법의 다른 조항들이 이통3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 경쟁’의 의미가 사라졌다”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통3사는 지원금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부 대리점들은 더 은밀하게 영업 중이다. 온라인에선 ‘현아(현금완납)’ ‘ㅍㅇㅂ(페이백)’ 등의 은어를 사용해 소비자와 접촉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취재한 한 대리점은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과 그 지인들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액도 어마어마하다. 아이폰Χ(출고가 136만700원)이 85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V30(94만9300원)은 28만원에 판매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지원금 양극화’가 남았다는 얘기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