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다문화가정의 재무설계 下

과도한 보험료는 가계 재무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재무설계에서 보험료 조정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납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이럴 땐 보험료 납입은 중지하면서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의 ‘실전재테크 Lab’ 4편 두번째 이야기다.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사진=더스쿠프 포토]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황창식(가명ㆍ46)씨와 김엘레나(가명ㆍ29)씨 부부는 경제적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남편이 독단적으로 가계 재무상황 주도하면서 가계 재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황씨 부부는 2차 상담까지 경제적 성향의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자녀 교육비 마련과 은퇴준비라는 공통된 재무목표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2017년 12월 2일 진행한 3차 상담에서는 바뀐 재무목표에 맞게 지출구조를 변경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월 19만원에 달하는 통신비는 손을 봤다. 황씨는 1년 전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가입한 고액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황씨의 평균 통화량을 점검해 월 6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아내의 요금제도 바꿨다. 4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해 국내 통화량을 줄이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을 늘렸다. 이렇게 월 19만원의 통신비를 11만원으로 8만원 절약했다.

생활비는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감축했다. 사실 아내 김씨는 부족한 용돈을 생활비로 충당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지인과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월 10만원의 용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부족한 용돈을 생활비에서 사용했고 이는 생활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생활비를 20만원 줄이는 대신 아내의 용돈을 10만원(10만원→20만원) 인상했다. 이후 평균적인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후 생활비 부문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월 60만원에 달하는 남편의 용돈은 큰 폭의 삭감이 필요했다. 남편은 오랜 기간 솔로 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소비패턴을 결혼 이후에도 바꾸지 않았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값을 도맡아 내던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실제로 황씨는 용돈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황씨의 용돈을 20만원(60만원→40만원) 줄였다. 황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횟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월 40만원에 달하는 주유비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 5만원이던 교통비를 15만원으로 10만원 늘리고 주유비를 40만원에 15만원으로 25만원 감축했다. 황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월 15만원(교통비 5만원 + 주유비 40만원→교통비 15만원 + 주유비 15만원)의 비용을 아끼기로 했다.

과도한 황씨의 보험료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다. 황씨는 결혼 계획이 없던 미혼 시절 지인의 부탁에 못 이겨 CI종신보험과 생명보험 등 3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문제는 황씨의 보험에 집중한 나머지 결혼 이후 아내와 아들의 보험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교육비와 부부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도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했다. 황씨와의 논의 끝에 CI종신보험은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의 특성상 중대한 질병이 아니면 보장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가 월 50만원에 달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황씨는 CI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으로 2800만원을 돌려받았다.

중복 가입한 사망보험은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해 보험금 납입을 중지했다. 감액완납제도는 해약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충당해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이 줄어들지만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황씨는 사망보험금 2억원의 생명보험(월 6만원)에 가입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부부의 건강보험(남편 8만원ㆍ아내 7만원)과 어린이보험(4만원), 부부 실손보험(4만원)에 가입해 부족했던 아내와 자녀의 보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월 80만원에 달했던 보험료를 29만원으로 51만원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월 10만원)은 해지했다. 가입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저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밖에도 여행ㆍ휴가비(20만원→10만원), 의류ㆍ미용비(25만원→20만원) 등의 지출을 줄여 매월 15만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황씨 부부는 소비성지출(264만원→211만원), 비소비성 지출(75만원→60만원), 금융성 상품(90만원→29만원) 등 총 129만원(429만원→3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매월 29만원의 적자를 보던 가계재무상황이 1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가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다. 황씨 부부의 재무목표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준비다. 특히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은 만큼 교육비 마련에 대한 니즈가 컸다. 황씨 부부는 CI종신보험을 해지하면서 받은 환급금 2800만원 중 2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의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씨 부부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아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잉여자금 100만원 중 50만원은 적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자금의 절반가량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모으고 싶다는 아내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남편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충족하기 위해 적립식 펀드(월 20만원)에 가입했다. 20만원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활용하기로 했다. 남은 10만원은 CMA에 넣어 소득 변화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에 사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급금 2800만원 중 아들에게 증여한 2000만원을 뺀 800만원과 기존의 여유자금 900만원을 합친 1700만원은 CMA통장에 넣어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할 예정이다. 이처럼 황씨 부부는 서로의 경제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계 재무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물론 안심은 금물이다. 경제적 성향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수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개선된 가계 재무환경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부간 소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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