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조기집행

▲ 2017년 청년실업률이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일자리예싼을 조기집행하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일자리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예산은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12.5%(2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정부는 이중 63.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년 (62.7%) 대비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예산이 조기집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 한파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22.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런 청년실업률이 올 1분기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졸업ㆍ채용이 시작되는 1분기엔 청년고용여건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많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0.62배에 그쳤다. 구인배율이 1을 밑돈다는 건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적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 조기집행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취업기회전망CSI는 전월 대비 9포인트 하락, 93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6개월 후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진대제의 블록체인協 모순 잡고 혁신 쓸까

▲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을 다루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26일 창립총회에선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진 회장은 “블록체인은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분야”라면서 “가상화폐 생태계 종사자들이 적어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27개사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총 60여개 회원사가 가입했다. 진 회장은 “블록체인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 거래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는 막되 산업 진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과 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도 설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깨끗한 운영과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블록체인협회가 얼마나 공정한 규제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IT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의 모든 이슈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에만 몰려있다”면서 “블록체인은 유망기술이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만큼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법 시행에도 불공정거래 여전

▲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사진=뉴시스]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2016년 12월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들은 여전히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시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을 확대(24.1%)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를 강화(20.9%)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리점 사업자들은 현행 대리점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화(74.6%)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 등이 그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장본부장은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도입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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