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신혼부부의 재무설계 上

갑작스러운 소득의 변화는 가계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준다고 해서 돈을 써야 할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다. 몸에 밴 지출 습관을 스스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강제로 지출을 줄여 재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주씨 부부의 가계부를 점검했다. ‘실전재테크 Lab’ 5편 첫번째 이야기다.

▲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계 지출구조를 강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노후준비, 고용불안, 자녀교육비, 내집 마련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하다. 최근 맞벌이가 부쩍 늘어난 이유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44.5%가 맞벌이였다. 2015년 42.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맞벌이가 영원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육아문제 등 외벌이를 초래하는 변수는 수없이 많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는 주형민(가명ㆍ32)씨와 나은영(가명ㆍ30)씨 부부가 그런 케이스다. 주씨 부부는 갑작스러운 외벌이로 가계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씨 가계의 주 수입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나씨의 월급이다. 2016년 5월 영업직으로 일하던 주씨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소득에 불안함을 느낀 주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안정적인 공무원(7급 행정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행정학과 출신이라는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주씨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 그해 6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 3개월은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주씨의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낸 3개월 후 재무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이 고민은 주씨가 2017년 응시한 공무원시험에서 모두 낙방하면서 극에 달했고, 부부간 갈등도 커졌다. 주씨 부부가 재무상담을 신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년 11월 7일 진행한 1차 상담에서는 주씨 부부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주씨 부부의 월 소득은 세후稅後 305만원이다. 아내 나씨의 월급 215만원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주씨의 소득 90만원을 더한 값이다.

이 부부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세금으로 월 1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두사람의 통신비는 월 8만원이다. 가장 큰 지출은 남편의 공무원 시험 준비 비용(학원비ㆍ교재비ㆍ독서실 사용료 등) 60만원과 생활비 60만원이다. 여기에 월세로 매월 4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비 15만원과 부부의 용돈 40만원(각각 20만원) 등을 매월 소비성지출로 233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소비성 지출로는 경조사비(15만원), 의류ㆍ미용비(25만원), 자동차 관리비(15만원), 여행ㆍ휴가비(20만원) 등 75만원을 지출했다. 금융성 상품으로는 부부의 보장성 보험 8만원이 전부다. 그 결과, 주씨 부부는 매월 소비성 지출(233만원), 비정기 지출(75만원), 금융상품(8만원) 등 316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월 소득 305만원보다 매월 11만원을 더 쓰는 셈이다.

주씨 부부의 재무목표는 전셋집을 마련해 주거 안정을 높이는 것과 500만원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출을 줄일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전셋집을 마련할 여유도 없는 데다 불필요한 금융성 상품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주씨 부부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낀 상황이라 허리띠를 더 졸라맬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2차 상담에서 제출한 주씨 부부의 지출계획표에도 이런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주씨 부부는 경조사비(15만원), 의류ㆍ미용비(25만원), 여행ㆍ휴가비(20만원)를 각각 5만원씩 줄이겠다는 계획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남편이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두면 90만원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지출을 강제로 줄이는 거다. 사실 이는 위험한 방법이다.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면 스트레스성 지출이 늘어나 가계경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나 지출을 줄일 때 3개월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주씨 부부의 경우는 예외다. 지출을 강제로 줄이지 않으면 현재의 재무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2차 상담 결과, 부부는 생활비 60만원의 대부분을 식비와 외식비로 사용했다. 부부가 줄이기로 다짐한 비정기 지출에서도 감축 여력은 충분하다. 월 60만원에 달하는 주씨의 공무원 시험 준비 비용도 손을 봐야 한다.

열흘 뒤 진행한 3차 상담에서는 지출 구조의 강제 조정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한달 동안 살아본 뒤 마지막 4차 상담에서 주씨 부부의 재무목표인 주거환경 개선과 비상금 마련을 위한 재무 솔루션을 제시했다. 줄일 게 없어 보이는 주씨 부부의 지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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