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lty or Not Guilty

한 사람이 있다. 53세 중년 남자다. 13년 째 CJ그룹과 싸우고 있다. CJ가 사주한 조폭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CJ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은 있는데, 때리라고 지시한 이가 없다는 얘기다. 누가 진실의 혀를 깨물고 있을까. The Scoop가 판도라의 상자에 열쇠를 꽂았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올 7월 28일 토요일 밤 8시 경이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전화를 받은 이는 이성기(53)씨. 한때는 대형 스포츠센터의 상임고문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그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조폭)로부터 청부폭행을 당했다며 CJ와 13년째 싸우고 있다. “일단 얼굴부터 봅시다.” 이씨는 발을 뺐다. “기사를 쓰지 못할 게 뻔하다”며 쏘아붙였다. 냉소적이었다. 이틀 후 이씨를 만났다. 그의 모교인 서울 경복고에서였다. 이번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1시간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와 나눈 얘기라곤 “다른 기자가 자신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는 것뿐이었다.

한 가지 사실만 말해달라고 했다. CJ그룹과 싸우는 까닭이 무엇인지…. 가슴이 파일만한 질문도 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 이씨는 덤덤하게 답했다. “내 신세가 지금은 처량해 보일 거다. 하지만 나도 ‘돈 꽤나 있는 집안’에서 컸다. 돈 때문에 그러겠는가.”
이씨는 돈을 노리는 ‘단순 협박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다.

“항문에 자료 숨겨서 출소”

그에겐 목숨처럼 아끼는 가방이 있다. 단단한 잠금장치가 부착된 가방이다. 여기에는 이씨가 왜 CJ를 향해 날을 세우는지, 무슨 이유로 이재현 회장을 걸고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문건이 들어 있다. [※ 이중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항문에 숨겨서 갖고 나온 서류도 있다. 이씨는 2001년 7월 CJ그룹의 고소(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적었다는 사건일지를 건넸다.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일지였다. 이것이 사실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정도 분량의 서류를 모두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CJ 관계자는 “그 일지는 모두 이성기씨 관점에서 적은 것”이라며 “오류가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경복고 강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가방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고 했다. 가방을 여는 순간, 그는 날카로워졌다. “대체 몇 번째 이 가방을 여는지 모르겠다”며 혼잣말을 늘어놨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가방 속에 담긴 진실은…

그와 나눈 대화 가운덴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게 많다. 이씨의 동의를 받고 대화내용을 녹음했지만 현재로선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 검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The Scoop는 남아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조금씩 열 계획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게 있다. 이성기씨가 조폭에 폭행을 당했다는 점이다. 폭행 전후 CJ 전현직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실이다.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과 이성기씨 폭행사건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CJ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복수의 CJ 고위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니라 다른 고위층이 (폭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e Scoop는 이성기씨 폭행사건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씨의 개인적인 견해는 기사에서 배제했다. CJ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반박한 일부 내용도 기사에 담지 않았다. 이씨가 폭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문건, CJ가 사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주로 참고했다. 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문서는 변하지 않아서다. 13년 간 묻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The Scoop가 열었다.

[진실게임 1]
이재현 회장과 이성기씨는 친구인가

이성기씨는 1959년생이다. 이재현 회장보다 한 살 많지만 경복고 동기동창이다. 이씨는 “이재현 회장과 친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3차례 동방플라자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다”며 “이 회장에게 「대변혁의 물결」이라는 책을 선물한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대변혁의 물결」은 1983년 동광출판사에서 발간했다.

CJ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이재현 회장이 이성기씨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 2001년 CJ그룹이 이씨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내용 중 일부.]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씨는 1987년 서울 마포 서교동에 있는 ‘규수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경복고 동창생 상당수가 참석했고, 그중엔 이재현 회장도 있었다. 이 회장은 이씨의 아버지와 밝은 얼굴로 인사까지 나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데, 이 회장은 무슨 이유로 이씨의 결혼식에 참석했을까. CJ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경복고 동창을 만나러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 동기동창인 김기석(가명)씨는 “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2000년 전후 둘이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실게임 2]
이재현 회장과 조폭 J씨 아는 사이인가

1998년 12월. 이재현 회장의 선배라는 사람이 이성기씨를 찾아왔다. J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로 보인다. J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무선호출기(삐삐) 번호를 이름과 함께 적어서 건넸다. 두 사람이 초면이었다는 얘기다.

이씨는 “J씨를 만난 자리에서 온갖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이씨의 주장을 간추리면 이렇다. “이재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면 혀를 잘라 버리고 앉은뱅이로 만들겠다.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

이씨는 J씨가 나타난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1998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에 대한 악성루머가 떠돌았다. 그 사실을 이 회장에 알려주려 했다. 그런데 되레 내가 그 소문을 퍼트린 주범으로 오해를 받은 것 같다. 그날 이후 검찰의 ‘주계장’이라는 사람이 내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마약을 하는 걸 아느냐’ ‘ 옛날에 조폭이었던 걸 아느냐’는 식이었다. 이 수사로 (당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검찰에 따졌더니 CJ에서 투서를 했다고 하더라. CJ 비서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 그 직후 J씨가 찾아왔다.”

J씨를 만나면서 이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숱한 폭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1998년 말부터 2000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증언이다. “나를 때리는 조폭들은 그때마다 ‘이재현 회장님 잘못했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 회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혹자는 조폭에게 맞았다는 이씨의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장된 게 아니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이씨가 조폭에게 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다. 2000년 4월 이씨는 J씨를 비롯한 조폭에 맞아 연부 늑골(좌측)이 부러졌다. 병에 맞아 눈 윗부분도 찢어졌다.

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의 한 순경이 작성한 당일 ‘발생보고서’를 보자. “(이씨를 때린 피의자는) 보성파 폭력조직 두목 J씨 외 5명이다.” “피의자들이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 가운데에는 처벌을 받은 이도 있다. 폭행에 가담했던 B씨는 2003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식기소됐다. 그해 4월 30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5월 8일 판결이 확정됐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이든 CJ 관계자든 J씨를 비롯한 조폭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J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도 했다.

문제는 이 회장과 J씨가 진짜 모르는 사이냐는 거다. 이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검찰 문건이 있다. 이씨는 2007년 검찰에 ‘CJ 이재현 회장의 청부폭행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처분한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2007)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 피의자 J씨는 자신이 조폭과 관련이 있고, 이재현 회장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재벌 3세와 조폭이 서로 알고 지냈다는 얘기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이 조폭에 청부폭행을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검찰도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2007)’에서 “이재현 회장이 조폭에게 폭행을 지시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는 의문이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 단 한 번도 경찰·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CJ 관계자는 2007년 한 언론사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현 회장이 조사를 받은 적 없다.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가.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았겠는가.”
CJ의 주장대로 이 회장이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성기씨 폭행사건’에는 CJ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 CJ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진실게임 3]
이씨 구속시킨 CJ, 왜 석방 도왔나

이씨가 조폭에게 여섯 번째 폭행을 당한 건 2000년 4월이다. 언급한 것처럼 이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CJ 비서실 직원이 이씨의 외환은행 통장에 470만원을 입금했다.

이씨의 주장이다. “비서실 직원이 먼저 계좌번호를 물어봤다. 470만원을 송금할테니, 휠체어 구입비·치료비·파출부 고용비로 쓰라고 했다. 이재현 회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보자는 말도 남겼다.”

그런데 이 돈이 법정에서 문제가 됐다. 20 01년 7월 이씨는 공갈협박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소인이었던 CJ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검찰과 법원도 이를 ‘갈취’로 봤다.[※ 1000만원 가운덴 CJ 비서실 직원이 송금한 470만원도 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CJ가 이씨의 공갈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경찰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자. [※ 이 일람표는 CJ의 주장이 담긴 서류다.]

이씨는 폭행을 마지막으로 당한 2000년 4월까지 CJ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최소한 CJ가 주장한 범죄일람표만 보면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이씨가 CJ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470만원은 ‘갈취’라고 보기 어렵다. CJ 관계자는 “그 전부터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다.

더 이상한 부분은 지금부터다. 이씨가 1심 재판을 받을 땐 변호인이 없었다. CJ의 변호인은 K변호사였다. 그런데 CJ의 변호를 맡은 K변호사가 수시로 이씨를 찾아왔다. 이씨의 주장을 들어보자. “K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이 회장을 비롯한 CJ 관계자들이 모두 불려 나와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석방될 수 있다.”

K변호사는 이씨를 보석석방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보석허가 청구가 기각됐을 땐 이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 보석허가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성기씨에 대한 보석허가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CJ 주장대로 이씨가 공갈협박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성기씨를 변호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CJ는 자신들이 구속시킨 이씨를 다시 석방시키려 했다. CJ 관계자는 “(당시 법무팀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선의를 베푼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CJ는 이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2001년 5월 19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이재현 회장, 비서실장, 비서실 직원 등 7명이었다. 이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피신청인(이성기)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공포에 떨면서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설 경호원을 두고 회사와 직장을 오가고 있다.” 사설 경호원까지 두면서 접근을 못하게 했던 이씨를 CJ가 나서 석방시키려 한 셈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씨는 2001년 11월 23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해 12월 14일 첫 심리가 열렸다. 그로부터 12일 만인 12월 26일 이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시 안했다” 그럼 누가…

그런데 이씨의 석방을 도운 이는 CJ 또는 CJ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이씨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임료까지 줬다. [※ 이 부분에선 이성기씨와 CJ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씨는 “CJ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CJ는 “CJ가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지인인 모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줬다”고 했다. CJ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무슨 이유에서 이 회장의 지인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다. 이 지인은 나중에 CJ 계열사 감사로 선임된다.]

CJ 관계자는 “이씨는 무서운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CJ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기껏 잡아 스스로 풀어줬다. CJ가 선의를 베푼 것일까,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걸까.

[진실게임 4]
CJ와 이씨의 잇따른 협상
“보상인가 선의인가”

CJ는 폭행사건 이후 수시로 이성기씨와 협상을 시도했다. 경복고 총동창회 관계자는 “2006년 8월 CJ 고위 관계자와 폭행무마를 위한 협상을 벌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협상과정에 어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CJ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자를 보내면 어떡하냐’며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CJ 관계자는 “회사 안에서 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풀이하면 이성기씨 문제의 심각성을 CJ 고위 관계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CJ에서 퇴직한 사람이 찾아와 이씨에게 증거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CJ 계열사에서 퇴직했다가 이씨를 만난 후 다시 복귀한 이도 있다.

CJ와 이씨의 협상은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CJ 관계자는 이씨를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동창인 C씨가 ‘다리 역할’을 했다. C씨는 “CJ에서 이씨를 직접 도우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나를 내세운 것”이라며 “CJ가 (이씨에게) 사업기회를 열어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CJ 측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이씨를 도와주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며 “하지만 끝내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씨는 말을 계속 이었다. “2009년 CJ와 사업을 추진할 때 이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다. ‘내 폭행사건은 이재현 회장과 관계가 없다’는 각서를 써준 일도 있다. 그런데 이 각서를 써준 뒤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각서를 찾아온 주인공이 바로 나다.”

CJ는 왜 이씨에게 사업 제안했나

▲ 이성기씨는 1998년 이후 조폭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혼이 파괴되는 삶을 살았다며 한탄했다.
CJ 관계자는 이 각서에 대해 “이씨 스스로 자신의 폭행사건과 이재현 회장이 관계가 없다는 걸 시인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CJ 쪽에서 각서를 악용할 것에 대비해 2011년 2월 8일 내용증명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다. “…이 각서는 거짓으로 쓴 쪽지다. 이 내용을 악용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CJ가 이씨를 선의로 도와주려 한 것인지, 보상 차원에서 거래를 시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CJ가 이씨를 포섭이나 회유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점이다.
13년 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 CJ 관계자는 “이성기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과장된 게 많다”고 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성기 폭행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진실은 뭘까.

이윤찬 기자 chan4877@ thescoop.co.kr |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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