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첫번째 과제

▲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원심 판결 대부분을 파기했다. 뇌물 인정액수를 1심보다 좁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 의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 ‘냉정한 판결’ 등 국민 여론이 갈렸다. 하지만 사법부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ㆍ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보다 당장 이 부회장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숱하다. 무엇보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총 7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가 낮은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도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수위도 높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4대 그룹을 만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1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역시 이 부회장의 속내를 복잡하게 한다. 이 방안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한꺼번에 감독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삼성물산이 조달한 자금을 삼성생명에 출자하고 삼성생명이 그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출자할 경우 현행 감독시스템 아래에선 각각의 출자분이 모두 ‘적격자본’이다.

하지만 새 통합감독방안에 따르면 이 지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5%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은 4.61%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마무리, 시장에서 끊이지 않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이슈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이를 풀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다.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뒤 계열사 전체를 조율하는 기능은 멈췄다. 풀려난 이 부회장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대우건설 숨은 손실에 호반건설 “어이쿠!”

▲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사진=뉴시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8일 산업은행 측에 “지금껏 진행되던 대우건설 인수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우건설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때문이다.

올해 초 모로코의 사피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대우건설은 이를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7년 4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그 바람에 4분기에만 1432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당기순손실도 1474억원으로 커졌다. 7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437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호반건설에서 M&A를 담당한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이라는 상징적인 국가기간 산업체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정성스럽게 인수 절차에 임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사업의 우발 손실 등을 접하면서 과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의 현재와 미래의 위험 요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아쉽지만 인수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의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이어진 매각 수난사가 재점화됐다.

그렇게 발뺌하더니…이중근 회장 ‘구속’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새벽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 불법 분양 등을 벌인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을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밝혀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책정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사가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여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다. 부영그룹은 또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부인 명의의 회사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6월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다”고 말했지만 구속을 피할 순 없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