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12.5%, 11.3%.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 관련 주요 개정안의 가결률이다. 2016년 5월 문을 연 20대 국회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목소리만 높일 뿐 관련 개정안들은 낮잠만 쿨쿨 자고 있다. 이러다 또 10% 언저리의 가결률만 남기고 20대 국회도 문 닫을지 모를 일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을 살펴봤다.

▲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기와 달리 관려 개정안들은 발의만 된 채 국회서 잠자고 있다.[사진=뉴시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안들이다. 이것 말고도 많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왜일까.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탓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와 19대에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개정안은 117건. 이중 가결된 건 총 14건으로, 가결률은 10%를 조금 넘었다. 중도 철회한 2건(1.7%)을 제외하고 117건 중 101건이 폐기됐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억울하게 내쫓기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대와 19대에 29건 발의됐다. 그중 가결된 건 4건(14.3%)에 불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또 어떤가. 우후죽순 쏟아진 유통산업발전법 중 소상공인을 지원 또는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8대에 4건, 19대에 6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는 1건뿐이다. 19대 국회에선 이런 영업 제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대안반영폐기 되거나 국회가 문을 닫으며 임기만료폐기됐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은 18대와 19대에 각각 11건, 9건 발의됐다. 이중 가결된 건 각각 2건,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19대 국회에서만 5건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건 1건뿐이다.

20대 국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0건이지만 가결된 된 1건에 불과하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의 안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계류 중이다.

18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예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6월 9일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돼 있다”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위에 머물러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도 마찬가지다. 12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통과된 건 1건. 나머지 11건은 계류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지지부진하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7월 26일 “수수료율이 2.5%에 달해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소관위에 묶여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금배지들은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 별다른 조치는 없다. 일은 안하고 입방정만 떠는 우리나라 금배지들답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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