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에 숨은 의미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수출길이 좁아질 위기에 놓였다. 한국산 철강제품을 압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실체를 드러냈는데, 예상보다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관계부처와 업계가 서둘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한 통상압박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숨은 의미를 취재했다. 

2월 16일, 철강업계 안팎에서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렸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실행안은 세가지다. 첫째, 모든 수출국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 12개 국가의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긴다. 셋째, 국가별 수출액을 2017년 대비 63%로 제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까지 세가지 안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한다. 국내 철강업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안은 두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채택, 53%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제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 2월 21일 한국철강협회 회장으로 재선임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수출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문제와 관련 협의체를 활성화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 간 통상문제엔 경제논리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곽노성 동국대(국제통상학)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박,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 등은 모두 미ㆍ중 간 패권쟁탈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안보동맹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건데, 한쪽을 얻으면 한쪽은 잃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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