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80%가 이번 주말 일요일 12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이로써 대부분 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되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방 법원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 광양, 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가,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가 휴일 정상영업을 하게되며 SSM의 경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중 8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개가 휴일 영업을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 준비 중이어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한 개정 조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촉구 조례안이 발의되며 전국적으로 대기업 마트의 영업규제의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게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밤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수용, 본격 시행되었다.

영업제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반면 휴무 시행 두달 만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규제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강제휴무 조치는 평등권침해라며 반발했고 심지어는 소비자 서명운동 조작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 송파구에 영업규제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후 같은 판결을 얻어낸 지자체 내 대형마트와 SSM들은 다시 하나씩 문을 열 계획이다.

이같은 지자체와 유통업체 끊임없는 공방에 소비자들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조례 표준안을 만든다고 밝혔지만 전주를 비롯한 청주, 인천 등지의 중소상인들은 이미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훈 기자 ted@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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