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해법인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겐 1%의 금리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인상기에는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많다. 대환대출의 승인 요건은 무척 까다롭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기도 힘들다. 대환대출, 어쩌면 서민에게 답이 아닐지 모른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대환대출의 리스크를 취재했다.

▲ 대환대출에 나설 때는 대출사기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사진=뉴시스]

“높은 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이라면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는 제도다.

대환대출이 활성화한 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400만명을 발생시킨 2003년 ‘카드대란’이다. 당시 신용카드사는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이용해 고객의 채무가 연체되는 걸 관리했다.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환대출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대환대출이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환대출을 활용해 원리금 부담을 낮추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환대출은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대환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렵다.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추가 대출도 힘들다. 더구나 제2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시중은행의 대환대출제도를 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예금,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을 고려해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며 “제2금융권 이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면 추가 대출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체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다. 특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유의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 역시 ‘승인 요건’이 까다롭다. 가령,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7.9%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환대출을 활용할 경우 24%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연체가 없어야 하고 대출약정기간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활용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대부중개업체가 대환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과도한 알선수수료와 대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274건 중 24.9%에 달하는 2만4952건이 대환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한 대출사기였다. 금리를 낮추려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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