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추적

▲ 오피스텔 관리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오피스텔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피스텔 헌터는 신규 오피스텔 단지에서 물밑 작업을 벌여 관리인으로 뽑힌 뒤 오피스텔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이권을 챙기는 이들을 일컫는 은어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경비ㆍ청소 용역 회사 계약을 마음대로 맺을 수 있다. 주차장ㆍ헬스장 등 공용시설에 이용요금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입주자 몰래 슬그머니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오피스텔 헌터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해도 모른 척하면 그만이다.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도 없다. 27년 전에 만들어진 관련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 헌터를 해임할 순 있지만 쉽지 않다.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별로 없다. 오피스텔이 대표적 부동산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면서 말을 이었다. “오피스텔 거주자는 대부분 임차인이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어렵다. 더구나 오피스텔 소유자로선 손해도 아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오피스텔의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헌터 때문에 애먼 임차인들만 가슴앓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헌터가 관리인을 맡은 단지는 소송에 얼룩지는 사례가 많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취재한 성남ㆍ수원 지역 오피스텔 3곳의 관리인(오피스텔 헌터) A씨도 온갖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밝졌다.

A씨는 “오피스텔 관리는 내가 전적으로 한다”면서 “내 위에 아무도 없어서 일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제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 건데, 거주자들이 생떼를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주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일부 거주자들은 “슬그머니 관리인으로 선임돼 용역업체를 마음대로 바꾸고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감추지 않는다. 누가 진실의 혀를 깨물고 있을까. 더스쿠프가 오피스텔 헌터를 만나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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