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확정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0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26일 마련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점검 결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었으며 시급히 입법절차 등을 완료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를 추가하였다.

우선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앞으로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를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민간운영 국토순례 등은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도입, 심리치료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을 확대하는 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모두 투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누리당과도 긴밀히 협력(분기별 연석회의)하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기자 ted@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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