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4년-벌금 51억 선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이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부실 차명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한화 빌딩에서 압수한 문건을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Chairman)'이라고 부르고 직원들이 김 회장을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김 회장 이 사건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들의 세세한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경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그룹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 김관수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 홍 대표이사 등 2명이 법정 구속되고 1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회장은 선고가 끝나자 입술을 굳게 닫은 채 다른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회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 직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 인정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환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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