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ㆍ청우식품ㆍ남양유업 등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샤니ㆍ롯데제과ㆍ남양유업 등 27개 대형 식료품 사업장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자를 근무시키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7일 500인 이상 식료품 제조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이 27곳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조업체 중 93%가 불법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다.

주중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된다.

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은 15곳(55.6%)이었으며 80% 이상인 기업도 5곳(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이나 됐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주중 연장근로 시간은 하림(22시간)ㆍ청우식품(18시간)ㆍ남양유업 공주공장(17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우식품의 경우 주중 4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도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뿐 아니라 휴일특근 역시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휴일특근을 실시하는 25곳 중 3곳(샤니·파리크라상·삼립식품)은 거의 대부분의 휴일(매월 9회 이상)에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ㆍ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ㆍ인력 전환배치ㆍ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유업 공주공장은(생산직 470명)은 탄력적 근로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장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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