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취소의 파장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졌다.[사진=뉴시스]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졌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이 출렁였다. 

25일 코스피는 전일 종가(2466.01)보다 13.21포인트 낮은 2452.80으로, 코스닥은 전일 종가(873.32)보다 7.12포인트 낮은 866.20으로 출발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축자재(-6.63%ㆍ이하 전일 대비), 건설(-5.03%), 철강(-3.65%), 운송인프라(-3.59%) 등 남북경협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기업별로도 현대건설(-9.78%), 좋은사람들(-22.05%), 현대로템(-19.19%) 등 남북경협 혹은 개성공단 관련주의 타격이 컸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약세로 시작됐다. 25일 일본 닛케이 225 지수(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2만2437.01)보다 56.79포인트 내린 2만2380.2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3154.65)보다 6.24포인트 내린 3148.41로 개장했다. 국내와 아시아 증시는 이후 조금씩 살아나면서 점차 안정됐지만, 전날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채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밝힌 24일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5.05포인트 떨어진 2만4811.76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53포인트 떨어진 2727.76으로, 나스닥 지수는 1.53포인트 내린 7424.43으로 장을 마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런 충격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관론도 새어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3월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에 대한 기대와 북한발 훈풍이 사그라지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외국인 수급이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 한국 증시의 단기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조선의 추운 봄 올해 더 줄인다

지난 1년새 조선3사(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를 떠난 노동자가 2180여명에 육박했다. 조선업계가 본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한 2016년부터 따져보면 3년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황에 빠진 국내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일부 낙관론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조선3사는 올해에도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조선3사는 올해에도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1년간 노동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건 삼성중공업이었다. 지난 3월 삼성중공업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총 1만589명. 지난해 3월 노동자 수가 1만1756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한 인력은 1167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2만1335명에서 1만5795명으로, 5540명이 줄었다. 분사로 인해 빠져나간 4600여명과 해양플랜트 공사완료로 400명가량의 계약직 노동자가 준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인력은 560여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1만468명에서 1년 동안 453명의 인력을 감축해 지난 3월 1만15명이 됐다.  

문제는 조선3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인력을 줄일 방침이다.

中企 적합업종 통과 포식행위 끝날까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 확장을 봉쇄하고, 대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이행 시 대기업 사업철수’ 항목은 삭제하되,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이행강제금’은 일부 반영했다. 

 

산자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산자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사업을 확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출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최소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소상공인단체는 논평을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이라며 특별법을 반기면서도 “심의위원회 15명 중 소상공인(2명) 비율이 낮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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