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흔드는 보유세 개편안
다주택자들 셈법 복잡해 졌지만 …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의외로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득이기 때문이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꺼내들었다.[사진=뉴시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꺼내들었다.[사진=뉴시스]

보유세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만큼 강력한 정책으로 예고돼 왔던 터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의 기틀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잡았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편방향은 4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졌다.

첫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표기준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두해(1년에 10%포인트)에 걸쳐 100%로 올린다. 

둘째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세율 누진도도 높일 예정이다. 셋째 시나리오에선 첫째ㆍ둘째 시나리오를 합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면서 동시에 종부세 최고세율도 2.5%로 인상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 최고세율을 함께 높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중 3번째 안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6일 확정한 개편안은 다소 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90%를 상한선으로 뒀다. 여기에 과표기준 6억~12억원 구간에는 종부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6억원 초과 주택에도 0.3%포인트 추가 과세를 부과했다.

그렇다면 보유세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보유세 강화로 주택 보유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고 마냥 팔 수도 없다.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들이 취할 만한 선택지는 세가지로 좁혀진다. 임대사업자 등록, 증여 그리고 알짜 부동산 한채를 제외하고 모두 양도하는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하,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겐 적합하지 않다. 알짜 부동산만 남겨놓고 매각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다.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해 매도 자체가 부담스러울 우려가 있다. 증여 역시 편한 방법만은 아니다. 부동산에 잡힌 부채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이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눈치싸움을 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길어진다거나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문제는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유세 개편안이 양도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가 주요 타깃인 만큼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더구나 보유세 대상이 기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청약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2002cta@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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