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2019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미중 무역전쟁이 2019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양국이 예고했던 맞관세(340억 달러 규모 품목에 25%)가 지난 6일(현지시간) 적용됐다. 상대가 단일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부과 품목의 규모가 유례없을 만큼 크다. 양국 고위 관료들이 무역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시하는 이유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판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두고 갖가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차이나 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내놓은 분석이다. 그는 “양국의 무역전쟁이 최소 2019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덜 받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반론도 있다. 미국의 한 중국 전문가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하고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정부도 이를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반론이 맞아떨어지더라도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역전쟁 규모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로 치닫고 있어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을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출금리 1% 오르면… 이자 94만원 껑충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구의 이자 부담이 연평균 94만원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보대출 보유가구의 61.4%,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66.5%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별 대출금액을 기준으로는 담보대출 금액의 59.7%, 신용대출 금액의 64.7%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국내 가계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부채 보유가구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기존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94만1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자영업 가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 가구의 이자 부담은 519만5000원에서 641만7000원으로 122만2000원이 불었다.

김상미 경제분석관은 “금리인상 시 이자 부담 변화는 저소득, 고령가구,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소득 변동성이 큰 가구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해야 마땅”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만 막을 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만 막을 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차 토론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는 2014년 7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순환출자는 허용해왔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 순환출자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특위가 이번에 입장을 밝힌 거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규제방법은 간단하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A→B→C→A’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C는 A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다. 이미 취득한 주식의 소유는 인정하되 해당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막아 지배력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다. 

특위 위원들은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지는 않아도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들이 있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건 실익이 있다”면서도 “다만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침해로 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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