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금호문화재단 재산(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승인 요청
금호 측 “보유재산 팔아 우량기업 금호기업에 출자하겠다”
문체부 A과장, 10여일 만에 보유재산 매각 승인 전결
금호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보유지분 팔아 400억여원 마련
문체부, 껍데기뿐이던 금호기업 검증하고 매각 승인 해줬나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활용했다. [사진=뉴시스]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활용했다. [사진=뉴시스]

2015년 10월 20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금호문화재단)은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청건件’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의 일부 재산을 팔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만든 SPC 금호기업에 출자해야 하니, (보유재산 매각을) 승인해 달라”는 거였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의 핵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만든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금호산업의 인수금액이 자신이 원했던 6503억원에서 7228억원으로 껑충 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육지책이었는지 박 회장은 엉뚱하게도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에 출자를 요구했고, 금호문화재단은 자신들의 보유재산(금호타이어 지분 447만9562주)을 매각해 금호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20일 금호문화재단이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호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이 보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땐 주무부처(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문화재단의 금호기업 출자는 논란이 될 공산이 컸지만 주무과장의 전결로 승인됐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금호문화재단의 금호기업 출자는 논란이 될 공산이 컸지만 주무과장의 전결로 승인됐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금호문화재단이 재산을 팔아 금호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박삼구 회장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공익법인(금호문화재단)의 자금을 사익私益(박삼구와 오너 일가)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에서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렇게 꼬집었다. “… 금호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이 금호산업의 주식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 이는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일 가능성이 높다 ….” 당연히 문체부도 금호문화재단의 요청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익법인 자금, 사익에 썼나 

예상은 빗나갔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유은혜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단독입수한 금호문화재단과 문체부의 내부문건(2015년 10월께)에 따르면 금호문화재단이 보유 중이던 금호타이어 주식의 매각 승인 절차는 단 10여일(주말 제외) 만에 마무리됐고, 모든 최종결재는 문체부 A과장(당시)이 전결專決했다.[※ 참고: 전결-결정권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함].

이런 과정을 통해 금호문화재단은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금액 325억여원에 기존 보유현금 75억여원을 보태 400억원을 금호기업에 출자했다. 400억원에 이르는 공익법인 재산이 유출되는 이 예민하고 중대한 이슈를 문체부 A과장 혼자 처리했다는 거다.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A과장은 “지금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문화재단의 보유재산 매각 과정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더스쿠프가 금호문화재단의 재산이 박삼구 회장 측에 쉽게 들어간 이유를 단독 취재했다. 

이윤찬 더스쿠프 기자
chan4877@thescoop.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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