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강남불패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1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사진=뉴시스]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1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사진=뉴시스]

정부 규제의 집중 타깃이던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집값이 15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7월 둘째주 대비 0.1%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이후 2주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랐다.

상승세를 이끈 건 강남권(동남권) 아파트값이다.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으로 4월 둘째주 이후 15주 연속 하락한 아파트값이 이번엔 0.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송파가 0.04% 상승하며 13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다. 서초는 0.01% 오르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동 역시 교통호재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0.05% 올랐다. 강남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지만, 6월 마지막 주(-0.11%) 이후 낙폭이 줄고 있다.

시장은 강남4구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꼽고 있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게 종부세 공포 심리였는데, 막상 개편안 뚜껑을 열고 보니 시장이 되레 안심을 했다는 거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편안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0.1%도 안 되는 1만명 수준에 그치는 데다 세 부담 증가액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선에 출렁출렁 풍문이 또 흔들다 

보물선 논란에 일부 코스닥기업 주가가 요동치자 금감원이 진화에 나섰다.[사진=뉴시스]
보물선 논란에 일부 코스닥기업 주가가 요동치자 금감원이 진화에 나섰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18일 ‘보물선’ 발견 주장과 함께 일부 코스닥기업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신일그룹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의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은 이 배에 150조원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있다면서 이를 담보로 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을 판매,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문제는 신일그룹 측이 지난 6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했다”고 적시했다는 점이다. 제일제강이 보물선 관련주로 거론되자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제일제강 주가는 개장 직후 전날보다 29.91%가량 올랐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제일제강 측이 “보물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신일그룹이 최대주주도 아니다”고 선을 긋자 전일 대비 6.25% 하락 마감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쉰들러의 ‘난’ ISD 공포 엄습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 절차는 3개월 후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시작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ㆍ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 삼았다. 쉰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현대그룹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이란 기업 엔텍합이 제기한 ISD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더 많은 ISD 제소가 잇따를 수 있다고 했던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당시 정부는 패소한 요인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의 공개 여부ㆍ범위에 대해선 쉰들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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