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달군 이슈 국토부와 연결
국토부는 사사건건 논란의 연장선에 서나

‘대한항공 물컵 갑질’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BMW 차량 화재’….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다. 흥미로운 건 이 논란을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사건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주체인데도 국토부는 논란의 연장선에 서기 일쑤였다. 문제는 ‘기승전국토부’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국토부와 대형사건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BMW 화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BMW 화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례1 BMW 사태 = 국토교통부가 BMW사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잇단 화재 사고에 ‘리콜 조치’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정지 검토’ 등의 대책을 꺼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 뒤늦은 땜질 처방이라는 거다.

BMW 화재 이슈는 2015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첫 지시가 떨어진 건 지난 7월이다. 골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제작 결함을 조사하라”는 거였다. 이후 화재 위험이 있는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올 들어 3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나온 조치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두고 “차량 점검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론에 등 떠밀려 성급하게 내린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BMW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론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다르다. 귀책사유가 제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운행중지 명령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도 문제다. 당장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자동차학) 교수는 “사고 해결을 주도해야 할 국토부가 되레 휘둘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중지 명령으로 칼을 빼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 초유의 명령을 후속조치 없이 즉각 시행하면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례2 진에어 사태 = 국토부가 올해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BMW 사태만이 아니다. 또다른 관리처인 항공업계로 눈을 돌리면 더 시끄럽다. 당장 국내 2위 저가항공사(LCC) 진에어의 생사가 국토부의 손에 달려있다.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은 불법이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어기면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된다.

화재 사고에도 미적대는 국토부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면허를 취소하면 진에어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대량 실직사태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토부가 막을 수 있던 문제였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 번이나 진에어의 면허변경 심사를 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진에어 사태는 감독당국인 국토부의 묵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는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칼피아’ 논란으로 번졌다.

■사례3 기내식 사태 = 7월 1일 불거진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에도 국토부는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다수의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내식을 기다리다가 지연됐고, 상당수 비행기는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로 출발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기내식 문제가 승객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부는 기내식 대란이 장기화된 5일이 돼서야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 담당 공무원, 조종ㆍ객실ㆍ정비 담당 안전감독관 등 총 5명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ㆍ통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례4 기체결함 사태 = 국토부는 올해 들어 잦은 기체 결함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7월 22일부터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뒤늦은 조치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시 감적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여한 적은 없다. 신창현(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권고기준 12명을 크게 밑도는 항공사는 에어부산(8.7명), 에어서울(3.5명), 진에어(7명) 등이 있었다. 이처럼 국토부는 논란의 중심에 설 때마다 ‘사건 발생→난색 표명→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이는 국토부가 교통, 물류, 건설, 주택, 부동산, 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교롭게도 이 분야는 모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이 벌이는 대형사고 이면엔 이들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있었다”면서 “허술한 행정이 이어질 수록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들”이라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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