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더 많은 매체 확보할 수 있어
CJ헬로 등 케이블 사업자 M&A 소문

“IPTV·케이블 등 유료방송업체 한곳의 시장점유율은 33.3%를 넘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방송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 같은 기업으로선 점유율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했다. 누구에겐 득, 누구에겐 실을 준 이 규제가 지난 6월 풀렸다. 유료방송업체간 시장점유율 끌어올리기 경쟁이 시작됐다. IPTV를 보유한 이통3사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완화에 숨은 경제학을 살펴봤다. 

지난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 폐지됐다. 이 규제는 어떤 사업자든 가입자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시장점유율이 30.5%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계에선 이번 폐지로 방송 산업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한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반기는 건 IPTV 사업을 펼치는 이통3사다. 이들은 IPTV를 인터넷·휴대전화 요금제와 결합 판매해 빠르게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풀리면서 이통3사로선 더 많은 매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가 CJ헬로 등 케이블 사업자의 인수·합병(M&A)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다. 족쇄가 풀려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KT 관계자는 “M&A와 관련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합산 규제로 KT가 손해본 것도 사실이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방송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가입자가 늘수록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콘텐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다. 이통3사가 케이블을 인수할 가능성은 꽤 높다.” 이 때문인지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M&A로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면 공정경쟁의 틀이 깨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정의당은 합산 규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에선 연장 관련 논의가 없었다”면서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