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한국은행 복잡해진 금리 셈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란
깨진 ‘액면분할=주가상승’ 공식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사진=뉴시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사진=뉴시스] 

[한은 금리인상 딜레마]  
인상해도 동결해도 ‘골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1.75~2.00%의 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번째 금리인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경제가 강하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 전망도 호의적이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두차례(10월 18일‧11월 30일) 남긴 한국은행으로선 ‘계산법’이 더 복잡해졌다. 미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끌어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상단기준)까지 벌어지는데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다. 고용지표‧실업률‧경제심리지표 등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변수가 숱하다. G2(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할 상황인 것도 아니다. 한미 금리차 확대는 한은의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경기둔화 탓에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투루 보기 힘든 변수다. 국제금융시장 관계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취약 신흥국의 신용 리스크가 G2 통상마찰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최대 4.0%(의결권 기준)에서 34.0%로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논란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관련 조항을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박영선(더민주당) 의원은 “사적 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되는 제한 법률은 특정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했다”며 “국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후진국적 입법사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용의 적합성과 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시행령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혁신 역량을 가진 ICT 기업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돼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빗나간 주식시장 공식] 
액면분할 기업, 주가는 ‘뒷걸음’ 


올해 액면분할을 단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기대와 달리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액면분할을 통해 재상장한 기업은 35곳이었다. 이 가운데 상장 후 20거래일 후의 주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31곳의 주가는 평균 1.54% 하락했다. 특히 31곳 가운데 20곳(64.5%)의 주가가 떨어졌다. 

액면분할이란 주식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다. 납입자본금이나 기업 가치는 그대로지만,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고 1주당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특징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액면분할=주가상승’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액면분할 기업들에는 이런 공식이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액면분할 후 주가가 떨어졌다.[사진=뉴시스]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액면분할 후 주가가 떨어졌다.[사진=뉴시스] 

종목별로 보면 크루셜텍(-31.1%), 씨엔플러스(-24.0%), 아이오케이(-21.2%), 보령제약(-17.4%), 대성미생물(-16.5%), JW생명과학(-15.8%), 글로벌텍스프리(-15.0%), 성지건설(-14.1%), 넷게임즈(-13.5%), 이노인스트루먼트(-12.1%), 대한방직(-10.9%) 등 11곳이 액면분할 재상장 후 20거래일 동안 10% 넘게 빠졌다.

디에스티(-8.6%), 한국프랜지공업(-7.7%), 한익스프레스(-6.8%), 까뮤이앤씨(-6.5%), 만도(-5.5%), 세원(-4.5%), 한국철강(-2.9%), KISCO홀딩스(-2.4%), 삼성전자(-1.1%) 등 9종목도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상승 호재를 누리기는커녕 주가가 되레 하락했다. 앙츠(53.5%), 코스모신소재(39.1%), 아난티(26.6%), 휠라코리아(19.9%), 전파기지국(18.8%), 한국가구(18.3%), 경동제약(7.2%), 다이오진(4.7%) 등 8종목은 약진했다. 경남스틸, 나노 등 2종목은 보합세였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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