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롯데 시계 “째깍째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5일만에 풀려났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5일만에 풀려났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박근혜 국정논단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ㆍ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은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선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권 연장이라는 중요 현안을 갖고 있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은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만큼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영비리 혐의 관련해선 일부 배임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지만 부당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는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은 8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롯데는 신 회장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최고결정권자가 없는 만큼 투자, 인수ㆍ합병(M&A), 해외진출 등 주요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신 회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했던 지배구조 개편, 호텔롯데 상장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롯데는 다시 정상가동의 기회가 열렸다. 진정한 NEW롯데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이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