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래금액 누락 현대중공업에 '경고' 조치

현대중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회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의 감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누락된 거래금액만 매출액 기준 9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증선위는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단순 과실로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받은 ‘경고’ 조치는 심의결과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락된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우발채무 등 재무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아닌 단순한 영업거래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계열사 거래내역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선위 측은 "누락된 규모가 큰 만큼 주의보다 높은 수준인 경고와 내부회계관리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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