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고소로 ABCP 실무자 압수수색
ABCP 위험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혐의
한화투자증권 “회사가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다” 해명

한화투자증권이 10월 26일 ABCP 부실 발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이 10월 26일 ABCP 부실 발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서울시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을 고소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더스쿠프(The SCOOP)는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한화투자증권의 ABCP 발행 논란을 보도했다. ☞ [관련기사➊] [한화투자증권 ABCP 논란] 한화투자증권, 검증 제대로 안 하고 수수료만 챙겼나(7월 3일·통권 295호) ☞ [관련기사➋] 한화투자증권 ABCP 논란의 키 “증권사 실무자간 녹취록에 답 있다”(7월 24일·통권 298호)

가장 큰 문제는 부실검증 논란이었다. 한화투자증권은 1645억원의 ABCP를 발행하면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를 실사하지 않았다. CERCG는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CERCG의 회사채가 중국 외환관리국(SAFE)에 등록되지 않으면 조기 상환조건이 발생해 3개월치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현대차증권 등 투자기업에 설명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상품을 구조화를 시켰고, 자산관리와 중개역할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이 ABCP를 발행하면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매매계약, 법무법인 협의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이 발행한 ABCP의 신용등급 보고서에도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명기돼 있다. [※ 참고: 한화투자증권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정황은 증권사 실무자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현대차증권이 실무자를 형사 고소했기 때문으로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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