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늦깎이 부부 재무설계 中

흔히 연말의 소득공제를 ‘13월의 월급’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소득공제의 딜레마를 살펴봤다. ‘실전재테크 Lab’ 19편 두번째 이야기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지출도 많았다는 방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지출도 많았다는 방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5월 ‘화려한 싱글’에서 늦깎이 부부가 된 황진우(37·가명)씨와 김보라(38·가명)씨. 곧 40대에 접어드는 부부는 자녀 계획과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에 빠졌다. 김씨는 내년쯤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지만 모아둔 돈 대부분을 집을 장만하는 데 쓴 상태다(2억3000만원 아파트 소유). 자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부부는 지금부터라도 양육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돈을 절약하는 일은 부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솔로생활을 지속한 황씨와 김씨의 소비습관이 문제였다. 부부의 월 소득은 640만원(남편 300만원·아내 340만원). 부부는 소비성 지출 423만원, 비정기 지출 104만원 등 총 527만원을 쓰고, 112만원은 금융성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잉여자금은 1만원이다.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카드대금(월 111만원)이다. 현재 총 할부금은 290만원에 이른다. 부부는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다. 저축해 둔 예금(650만원)을 사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카드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카드 대금을 내는 이유가 궁금했다.

김씨는 “카드 결제 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통장에 불입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연금저축도 5만원밖에 가입하지 않았고, 부양가족도 딱히 없는 상태였다.

부부가 최근 가전제품 대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도 소득공제 때문이다. 결혼할 당시 황씨와 김씨는 각자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으로 혼수를 대신했다. 김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할수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면서 “언젠가는 바꿔야 할 가전제품들을 지금 카드로 구매해 두면 이득이라는 생각에 결제했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카드결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의 얘기다. 더구나 그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보유 시)은 30%이기 때문이다. 결제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할인·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은 이후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라고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그해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다. 자금 마련이 절실한 부부에게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더구나 황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리하게 돈을 쓴 상태다. 부부는 필자의 권유에 따라 은행 예금(650만원)을 써서 카드 할부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지출하던 카드 대금 111만원은 잉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식비(105만원)다. 2인 가정의 식비치고는 씀씀이가 꽤 크다. 부부가 평일에 점심·저녁을 회사 쿠폰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김씨는 “주말마다 1박2일로 여행을 다닌다”면서 “그때마다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식비에 돈을 많이 쓰게 된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지금 부부는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출산 후 가정의 소득은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뀐다. 신혼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충분한 양육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처음부터 식비를 크게 줄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은 1박2일 여행과 그에 따른 외식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105만원→70만원). 부부는 추후 상담에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식비를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

여행 횟수를 줄이니 자연히 교통비도 아낄 수 있었다. 부부는 교통비에 37만원을 쓰는데, 그중 자가용 유류비와 톨게이트 비용이 상당히 많았다. 부부가 부산·강진 등 1박2일 여행으로 전국 곳곳을 누빈 결과다. 교통비는 37만원에서 27만원으로 10만원을 줄였다.

여행비·휴가비(월 57만원)도 줄이기 대상이다. 부부는 1년에 두번 이상 짧게라도 해외여행을 다니기로 약속했다. 부부가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알뜰 여행 패키지’를 홀린 듯 구매하는 이유다. 부부는 당분간 해외여행 횟수를 1번으로 줄이기로 했고, 금액도 5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의류비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절감했다.


지출이 늘어난 항목도 있다. 보험료(13만원)다. 보통 재무상담을 하면 넘치는 보험료를 줄이기 바쁜데, 부부의 보험료는 총 13만원에 불과했다. 남편 황씨는 실손보험 3만원, 아내 김씨는 암보험 3만원에 건강보험 7만원에 가입한 상태다. 실손보험만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 김씨의 보험은 그대로 두고, 황씨는 암·뇌·심장과 수술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7만원)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7만원 늘었다.

2차 상담 결과, 부부는 소비성 지출 156만원(카드 대금 111만원·식비 35만원·교통비 10만원), 비정기 지출 37만원(여행비 27만원·의류비 10만원)을 줄이고 보험비를 7만원 늘렸다. 1만원이었던 잉여자금은18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제 부부에게는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 상담에선 부부의 저축방식을 손볼 예정이다. 부부는 일반 예금에만 100만원가량 저축하고 있는데, 펀드·연금저축·우대금리저축 등 다양한 재테크를 활용하면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부의 투자방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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