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 제1편 가계약 해지

자고 일어났는데 호가가 몇천만원이 올랐습니다. 마침 어제 가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연락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계약금 배액을 줄테니 계약 파기합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 제편 ‘가계약은 진짜 계약일까’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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