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원희룡 제주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이 진통 끝에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후폭풍은 거세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의 제휴사인 제이누리가 원 지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을 허용했다.[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을 허용했다.[사진=뉴시스]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한 공론조사위의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해 사과 말씀드린다. 불허를 결정하고 인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론조사위의 방안을 현실화하지 못했지만 공공의료체계 왜곡, 의료비 폭등 등 국내 의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다. 조건을 어기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모든 것을 감안한 차선책이었다.”

✚ 의료법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원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외국인만 진료가 가능한가.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1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내용은 개설 허가 조건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등 기록이 남지 않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외국 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고 행정감독권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피용 공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시선도 있는데.
공론조사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행정은 그 조치로 인해 벌어질 영향을 감안해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현실적으로는 없었다.”

✚ 공론조사 이전에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럴 거면 왜 공론조사 했는가라는 지적은 내가 감수해야 한다.”

✚ 외국인만으로 유지가 되겠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보건복지부의 승인 당시에도 명시가 돼있었다. 이를 위반하고 국내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다.”

✚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개설 허가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추가적인 언급이나 주문은 없었다.”

✚ 이번 한정진료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불안한 점은 무엇인가.
“전면적인 불허로 결정을 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제주도와 국가, JDC간 공방도 불가피했다. 나아가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투자자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리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제도다.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이론상으로는 오늘부터 가능하다.”

✚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 
양성철 제이누리 기자 1950@jnuri.net 
| 더스쿠프
정리=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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