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절세 방법이 쏟아져 나온다.[사진=엽합뉴스]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절세 방법이 쏟아져 나온다.[사진=엽합뉴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연말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덜 낸 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는 기쁨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1183만명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5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300만명은 평균 7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매년 12월이면 연말정산 ‘꿀팁’ 정보가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꿀팁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이 연말정산 계획은 연초부터 세우고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 수는 1287만9000명으로 2016년 1234만9000명보다 53만명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자금 세액공제 자료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양하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제외)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전세세입자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증명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임금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사본 등을 미리 챙겨야 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대상이 된다. 자료를 제출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내용이 정확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공제를 받을 경우 적게 납부한 세금에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꼭 챙기고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연말정산으로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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