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춘추전국시대

국내 숙박업종은 관리·감독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숙박업종은 관리·감독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주로 게스트하우스에 머문다. 가격이 저렴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에겐 고풍스러운 한옥 스테이가 인기다. 이처럼 국내엔 다양한 종류의 숙박업소가 있지만 이용객 대상 범죄, 안전과 위생상 문제, 불법 영업 등 논란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리ㆍ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숙박 관련 업종이 20여종이 넘는 데다 담당 부처, 관련 법령도 제각각이라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숙박업소는 관광객들의 여행 정거장이다. 과거엔 호텔ㆍ펜션ㆍ리조트 등 세가지 선택지만 놓고 고심했지만 요즘은 다르다. ‘게스트하우스’ ‘한옥스테이’ ‘비즈니스호텔’ 등 종류가 많다. 이중에서 인기가 높은 건 저렴한 값이 강점인 게스트하우스다. 2019년 상반기엔 더 강력한 사업자가 등장한다. 정부는 개인집을 빌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경제’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숙박업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까닭이다. 올해 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선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 강릉 펜션에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평가도 좋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업소 만족도는 2015년 90.1%, 2016년 89.8%, 2017년 89.7%로 매년 하락세다.

촘촘한 안전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체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입법취지와 시설 도입배경 등에 따라 관리ㆍ감독부처가 나눠져 있어서다.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휴양관 등 시설은 산림문화휴양법상 산림청이 담당부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 임주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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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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