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재무설계 中

보험료가 소득 대비 비중이 높다면 한번쯤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하고 있거나,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돼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이를 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료 갱신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임씨 부부도 그랬다.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이 부부의 보험료를 진찰했다. ‘실전재테크 Lab’ 21편 두번째 이야기다.

과도한 보험료를 물지 않으려면 자신의 보험이 불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한 보험료를 물지 않으려면 자신의 보험이 불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임정혁(40·가명)씨와 한미희(38·가명)씨. 부부는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빚까지 내서 아파트의 분양권(7000만원)을 구매했다. 매년 반복되는 집주인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도 분양권 구매를 부추겼다. 

문제는 부부가 이미 적지 않은 대출(800 0만원·연이율 4.0%)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양권을 사기 위해 빌린 마이너스 대출(5000만원·연이율 3.1% ), 남편 한씨가 주식을 매입하느라 빌린 신용대출(5000만원·연이율 2.7%)까지 합하면 총 대출금은 1억8000만원에 이른다. 부부가 새 아파트(5억3500만원)에 입주하려면 전세금(4억2000만원)을 활용해도 1억1500만원을 더 대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은 총 2억9500만원으로 훌쩍 커진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한씨가 “오른다”는 친구 말만 믿고 매입한 바이오주(총 5000만원)는 3개월 만에 주가가 3분의 1토막 났다(현재가 3320만원).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다만, 남의 돈(대출)으로 주식에 베팅해선 안 된다. 손해를 볼 경우의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임씨 부부도 주식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매월 대출금만 갚는 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부부의 월 소득은 490만원.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씨가 470만원을 벌고 정부로부터 육아수당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소득이 적지 않음에도 부부는 소비성지출(414만원)·비정기지출(70만원)·금융성상품(12만원) 등 496만원을 썼고, 월 적자는 6만원이었다.

필자는 부부에게 대출금부터 최대한 빨리 갚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1억1500만원)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교육비도 점점 불어날 것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양가 부모님에게 병이 생겨 목돈이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려면 적자를 내는 부부의 소비습관이 확 바뀔 필요가 있었다.

부부의 적자는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부부는 지난 상담에서 생활비(110만원→80만원), 교통비·유류비(42만원→22만원)를 줄인 바 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식비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를 줄이기란 꽤 어렵다.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임씨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이유식 횟수가 늘고 있어 식비를 더 줄이는 건 어려웠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보험료(59만원)다. 임씨와 한씨는 종신보험(30만원), 일반보험(16만원)에 가입했는데, 두 보험 모두 갱신형이었다. 갱신형 보험의 특징은 초반 납입료가 저렴한 대신 3년·5년·10년 등 주기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만기 시 환급금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문제는 부부가 가입한 대부분의 특약이 모두 갱신형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가입한 자녀보험(13만원)도 문제였다. 자녀가 태아 때 가입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몇몇 불필요한 특약이 눈에 띄었다. 부부는 과감하게 모든 보험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남편 임씨는 3대 질환(암·뇌혈관·심장질환)과 수술비가 보장되는 건강보험, 정기보험·운전자보험(총 11만원)에 가입했다. 한씨와 자녀는 각각 건강보험·실손보험(8만원)과 자녀보험(4만원)에 재가입했다. 그 결과, 보험료는 59만원에서 23만원으로 36만원 줄었다.

보험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970만원)의 일부는 통신비·인터넷·TV(17만원)를 줄이는 데 썼다. 임씨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해 할부금 포함 월 11만원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할부금도 어찌 보면 빚이다. 부부는 환급금 중 71만원으로 임씨의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기로 했다. 요금제도 저렴한 것으로 골랐다. 통신비는 총 7만원 절약했다.

임씨의 용돈(40만원)도 줄이기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상담에서 임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퇴근 후 마시던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상담을 진행할수록 남편 임씨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꽤 커졌지만, 다행히도 임씨는 지출 다이어트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었다. 임씨는 담배를 끊고 커피를 마시는 횟수도 줄여 용돈을 20만원 낮추기로 했다.

부부는 미용비(8만원→5만원), 의류비(33만원→20만원)도 줄였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부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옷을 사고 자주 미용실에 다녔다. 자녀 의류도 다량 구입해 왔다. 이제는 최대한 돈을 절약해 미용비와 의류비 대부분을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제 지출 다이어트가 끝났다. 부부는 1차·2차 상담을 통해 소비성지출 113만원(생활비 30만원·교통비 20만원·통신비 7만원·보험료 36만원·남편 용돈 20만원), 비정기지출 16만원(미용비 3만원·의류비 13만원) 등 총 129만원을 절약하는 데 성공했다. 잉여자금도 6만원 적자에서 123만원 흑자로 탈바꿈했다.

본격적인 재무상담은 지금부터다. 임씨 부부는 대출금을 갚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23만원의 잉여자금을 허투루 낭비해선 안 되는 이유다. 부부의 재무목표를 이뤄줄 재무솔루션이 무엇인지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자.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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