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은행 채용비리 의혹 첫 실형
지표 부진한 한국경제 현주소
직영점 입점 거리 제한 요구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이광구 실형 후폭풍]
채용비리 은행 ‘벌벌’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이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이 전 행장은 각 채용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인사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인사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고 이들 자녀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전 행장이 예상을 깨고 무거운 형을 받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재판에도 금융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함 행장은 2015년과 2016년에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설정해 차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 1로 맞춰 채용한 데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불구속)에 넘겨졌다. 함 행장과 조 회장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8년 수출실적]
6000억불 넘었건만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출·소비는 2018년 연간으로는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상회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11일 발표한 ‘2019년 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서다. 2017년 12월 그린북에서 처음 거론했던 ‘회복흐름’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2018년 10월에 뺀 뒤로 4개월째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거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전히 경기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전히 경기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1%포인트, 전년보다는 10.0%포인트 줄었다. 국내 기계 수주 감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 하락, 기계류 수입 감소 등은 향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전년보다는 10.6%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역시 부진했다. 12월 실업자 수는 94만4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4%로 0.1%포인트 올랐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3.8%포인트 줄었지만,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3.8%포인트,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1.1%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1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수출은 지난해 12월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직영점도 규제]
스타벅스법 탄생할까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에 ‘스타벅스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타벅스법이란 “본사 직영점도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입점 거리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말한다. 직영점은 입점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행태에서 이름을 따왔다.

스타벅스 매장은 직영점이기 때문에 입점 거리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사진=뉴시스]
스타벅스 매장은 직영점이기 때문에 입점 거리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사진=뉴시스]

국내에 있는 1200여개 스타벅스 매장은 목이 좋은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입점해 있다. 스타벅스 매장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매장 간 거리를 두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권고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를 골목상권의 침해를 허용하는 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사 업종의 다른 매장들이 거리 제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에도 같은 기준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타벅스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편의점업계에서 브랜드에 관계없이 거리 제한을 받는 자율규약이 성사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다국적기업 점포가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대형마트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거리 제한을 두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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