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대우조선 인수나선 현대重
기재부 “보조금 비리 근절”
한진칼 겨냥한 국민연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뉴시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매각]
혈세는 누가 거둬들이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섰다.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에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현대중공업)를 설립한다. 산업은행은 존속법인(가칭 조선통합지주)에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약 1조2500억원 상당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400억원가량의 보통주를 배정받는다.”

현대중공업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선언하는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매각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국내 조선업이 빅2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돼왔다. 세계 조선업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빅3 체제를 유지해선 생존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선업이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명분을 잃었던 이 주장은 최근 수주실적이 개선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에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과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은 혈세를 어떻게 회수하느냐다. 그동안 1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배정받은 2조여원 상당의 주식은 초라하다. 이 때문인지 현대중공업이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당장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인수ㆍ합병(M&A)을 실시하는 게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눈먼 돈’ 오명 씻어내 버릴까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 ‘2019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올해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과 교육계획도 발표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정부 부처는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사업 점검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올해 총 797건, 총 사업 규모 55조8000억원에 이르는 보조사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ㆍ교차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사회ㆍ복지, 농림ㆍ수산 등의 분야는 전수조사를 비롯한 특별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547건(약 32조원)의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41개 기관의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부르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진칼 신호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이후 첫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대상은 한진칼이고, 방식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진칼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주주권 행사 대신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진칼 경영참여를 선언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한진칼 경영참여를 선언했다.[사진=뉴시스]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두고 결정이 달라진 건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 때문이다. ‘10% 룰’이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최근 6개월 이내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7.34% 갖고 있지만, 대한항공 지분은 11.56% 갖고 있어 ‘10% 룰’ 제한에 걸린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 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최근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기금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과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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